광복회개혁모임, 김 회장 해임 안건 임시총회 22일 추진…김원웅은 반려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비자금 사적 사용' 감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일부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 회장은 11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훈처가 전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보도자료에서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광복회를 상대로 행정지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복회가 조성한 6천100만 원의 비자금 중 1천만 원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천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윤씨는 작년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자금이 광복회장의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의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별도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경찰과 사법당국 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그쪽에서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광복회개혁모임 등에 따르면 광복회의 일부 대의원들은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 중이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대의원 절반 이상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019년 6월 취임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광복회개혁모임 이문형 대표는 "총회 소집요구서를 김원웅 회장에게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김 회장 측 인사들이 계속 임시총회 소집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의 갈등 끝에 광복회 대의원에서 제명된 이 대표는 "김 회장과 비리 옹호 세력이 모두 동반사퇴하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김 회장은 취임 후 광복회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해 국민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광복회개혁모임 등은 22일 임시총회 소집 여부와 상관없이 그날 전·현직 대의원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고 김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