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같은 병실 환자 살해, 70대 징역 12년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라며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환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굵은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의료진에 의해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6인 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