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이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 회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전날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가 조성한 6100만원의 비자금 중 1000만원가량이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뒤 사용됐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수익사업 승인도 취소했다. 김 회장은 이런 혐의에 대해 “광복회 전 직원 윤모씨가 1000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 동의해준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은 광복회개혁모임 등 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그는 “그쪽(광복회개혁모임)에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