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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운영중인 국내 원전 28곳 예비해체계획서 원안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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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운영중인 국내 원전 28곳 예비해체계획서 원안위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국내에 건설·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 28곳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를 검토해 이를 11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153회 회의를 열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 안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원전 예비해체계획서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등 국내에서도 상용로 해체 시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년)에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날 승인된 원전 예비해체계획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원안위에 제출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지난해 2월까지 사전 심사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8월부터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안건 수정 등을 거쳤고 원전 예비해체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만족했다며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공항·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유의 물질이 검출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사와 분석을 거부·방해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원안위는 '원자력 이용 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중 신고리 5·6호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등의 배관·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등의 내용도 의결했다.

    다만 한빛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과 고리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 등 일부 내용은 다음에 재상정키로 했다.

    원안위가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 중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도 포함됐다.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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