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영장심사…자진신고한 이유 묻자 묵묵부답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된다.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 차림으로 법원 입구에 나타난 김씨는 정면을 응시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스스로 신고한 이유가 뭔가' '살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 50분께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착 당시 가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나흘 전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 친척은 입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병명과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심리분석관 투입, 신뢰관계자 동석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