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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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등에 지방세 관련 지원을 집중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관련 지원을 안내하기 위해 세목별 주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안, 우수 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추가로 1회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됐다.
또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을 하면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특히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등에 지방세 관련 지원을 집중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관련 지원을 안내하기 위해 세목별 주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안, 우수 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추가로 1회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됐다.
또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을 하면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