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월대보름 앞두고 산불 위기 경보 '주의'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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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4일자로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온 탓에 연초부터 산불 발생이 잦았던 데다, 다음날인 정월대보름에 하는 전통 민속놀이가 산불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산불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 산불위험지수는 작년보다 50% 상승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산림청은 이날부터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불 위험·취약 지역과 입산 길목 등에는 감시 인력이 배치된다. 또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산불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 산불위험지수는 작년보다 50% 상승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산림청은 이날부터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불 위험·취약 지역과 입산 길목 등에는 감시 인력이 배치된다. 또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