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아닌 가구원은 제외…14일 입원·격리 통지부터 적용
유급휴가시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못받아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된다.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3천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1인 3만4천910원(월 최대 48만8천800원), 2인 5만9천원(82만6천원), 3인 7만6천140원(106만6천원), 4인 9만3천200원(130만4천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천600원), 6인 12만6천690원(177만3천700원)이다.

입원 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조정됐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에게만…2인 7일 격리에 41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