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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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 시작된 지 벌써 1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P2P는 대안금융으로 일컬어지면서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중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대출하는 P2P는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으며 혁신금융 또는 미래금융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금을 중개하다보니 대출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성장위주의 무리한 대출을 추진하면서 투자자금이 미회수 되는 연체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허위 투자상품으로 자금을 모아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투자시장의 혼탁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약칭 온투금융법 또는 온투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8월27일부터 온라인 투자시장을 관할하며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법 시행 이전을 법적기반을 갖추진 못한 상황에서 비제도권 P2P 투자형태에 기반한 1세대 온투금융이라고 칭한다면 법 시행 이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한 제도권 2세대 온투금융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뜻하는 P2P라는 표현도 이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즉, 온투금융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투자자나 금융권에서 기존의 P2P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2~3년안에 온투금융이라는 보통명사로 통일돼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투금융이 전 국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보편화하면서 P2P 금융이라는 용어는 머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온라인 P2P 투자는 높은 투자수익률만큼이나 안심투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금이 당초 예상대로 상환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P2P 투자상품을 직접 만드는 필자가 펀딩 디자이너 입장에서 투자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P2P 안심투자 5계명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는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고전적인 투자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재무상태에 맞는 금액과 기간에 맞추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같은 P2P 투자상품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 P2P 투자상품의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셋째는 P2P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투자상품 공시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나 동산담보의 유효성과 처분가능성, 상환재원을 잘 들여다 봐야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이력과 상환재원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넷째는 평판이 좋은 P2P 금융사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만족 활동이 원활치 않거나 투자자 위주의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P2P회사 전 직원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투자상품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잘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원들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게 상품을 만들고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투자심사조직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P2P 금융사 홈페이지상에 투자심의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프로필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며, 펀딩 디자이너의 금융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더하여지면 신뢰를 줄 수 있는 P2P상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P2P 안심투자 5계명을 기초로 손품과 발품을 팔면서 정석투자를 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도 향유하면서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는 최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수석 헬로펀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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