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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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4)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유죄,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유죄,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