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대출 꼼짝마"…금감원, 가계·개인대출 통합 심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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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도 업무 계획' 발표
LTI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 추진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 중
LTI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 추진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 중
금융감독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액투자자의 투자부담 완화 및 펀드의 지속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액면분할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LTI(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총액 비율)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대출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용도외 유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의 LTI로 산출하고 여신심사 시에 참고지표 등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영사례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해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할 방침이다.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ETF 시가 상승 등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투자부담 완화 및 펀드의 지속성 제고 등을 위해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원장보는 "ETF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거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인 분할 방안은 주식과 같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신탁형 펀드의 경우에는 액면분할과 관련한 규정이 법령상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코로나19 국민지원 조치와 관련해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자영업자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태에 대해 미시적 분석을 해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라든지 금융권의 건전성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기연장이라든지 상환유예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LTI(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총액 비율)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대출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용도외 유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의 LTI로 산출하고 여신심사 시에 참고지표 등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영사례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해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할 방침이다.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ETF 시가 상승 등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투자부담 완화 및 펀드의 지속성 제고 등을 위해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원장보는 "ETF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거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인 분할 방안은 주식과 같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신탁형 펀드의 경우에는 액면분할과 관련한 규정이 법령상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코로나19 국민지원 조치와 관련해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자영업자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태에 대해 미시적 분석을 해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라든지 금융권의 건전성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기연장이라든지 상환유예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