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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서 다친 5살 원생 방치해 사망, 보육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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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도 벌금형
    야외서 다친 5살 원생 방치해 사망, 보육교사 유죄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혀 머리를 다친 5살 원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와 원장 B(48·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시의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야외활동을 하던 중 친구와 부딪혀 머리를 다친 원생 C(사망 당시 5세)군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야외활동으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뛰어오던 친구와 충돌한 뒤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농구장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C군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간 뒤 2시간가량 방치했다.

    그는 C군이 두통을 호소하며 잠이 온다고 말했는데도 "괜찮아질 거다"며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C군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보조교사 없이 혼자 영유아인 원생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으며, 애초 계획상 낙엽 놀이를 해야 했는데도 마음대로 바꿔 술래잡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A씨가 영유아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 수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A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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