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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동물용 의약품 부정 유통한 약품 도매상 3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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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동물용 의약품 부정 유통한 약품 도매상 3곳 입건
    대구시는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역 의약품 도매상 3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A도매상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한 동물병원으로부터 심장사상충약 등 5천900만 원 상당의 동물 의약품 3종을 헐값에 매입, 일부는 지역 약국에 유통시키고 일부는 재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C 도매상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0만 원, 70만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시는 최근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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