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2015년 발생한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디젤게이트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조작한 사건을 가리킨다.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한국 공정위의 첫 제재는 2016년 12월 이뤄졌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이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경유차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소속 전·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이후 공정위는 작년 9월부터 닛산,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유차에 대해서도 아우디폭스바겐과 같은 유형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밝혀내고 제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제재도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이들 수입차 회사들은 모두 차량의 성능을 인증받는 상황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차량의 연비와 출력 등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국내 1위 수입차 판매 회사인 벤츠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조작 혐의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총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에 대한 제재를 끝으로 ‘디젤게이트’에 대한 제재는 모두 마무리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