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불법 행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40일 넘게 파업을 벌여오다 엿새 전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해 점거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임직원을 폭행하고 책상을 뒤지는 등 온갖 행패도 서슴지 않는다.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CJ대한통운)는 하소연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불법 행위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이다. “폭력과 불법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듣는 척 마는 척 하다 오히려 배치 병력을 줄였다. 경찰이 노조 불법 농성을 비호한다거나, 공범이나 다름없이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해명이 기가 찬다. “폭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업 및 점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 무단침입이나 폭행 등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택배기사들이 원청업체인 대리점이 아니라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것 자체도 위법이다. 게다가 고용부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만, 본사 무단 점거는 불법행위라고 오래전부터 행정지도해 온 터다. 얼마나 법적 근거를 더 대야 움직이겠다는 것인가.

경찰이 왜 이러는지 짐작가는 바가 없지 않다. 이번 택배노조 파업의 진짜 이유는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 등에 있지 않다. 지난해 노사 합의사항은 제대로 이행 중이라고 정부도 인정한 바다. 진짜 목적은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노조의 직접 교섭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노조가 점거 농성 등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전혀 근거 없게 들리지 않는다. 경찰은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대장동 관련 의혹 은폐 등을 통해 ‘정치 경찰’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택배노조 불법에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경찰은 그 와중에도 조직 권한 예산을 늘리는 데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왔다. 현 정부 들어 인력을 2만 명 늘린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수사권을 달라”며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게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정부 내에서조차 “정치를 해도 적당히 하라”는 비판이 나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