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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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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로 벌금 150만원
    송경동(55) 시인 겸 시민운동가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시인은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근처 상가에 피해를 주고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무시한 혐의(소음유지명령 등 위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시인 외에도 시민운동가 등 3명이 각각 2014∼2016년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송 시인은 과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말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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