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호초 위에서 '찰칵'…SNS에 사진 올렸다가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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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지난해 찍은 사진…손상 의도 없었다" 해명
태국에서 한 관광객이 바닷속 산호초 위에 앉아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14일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는 환경부 산하 해양연안자원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산호초 위에 앉은 관광객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연안자원국은 남성 관광객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촌부리주 사타힙 지역에 있는 크람 노이섬 수중 산호초 위에 앉아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해양연안자원국 측은 "A씨가 태국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멸종 위기종 산호초 위에 앉음으로써 위험을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00만 밧(약 367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사진은 지난해 찍은 것으로,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면서 "산호초에 손상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의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진이 멸종 위기종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가 태국 국립공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는 환경부 산하 해양연안자원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산호초 위에 앉은 관광객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연안자원국은 남성 관광객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촌부리주 사타힙 지역에 있는 크람 노이섬 수중 산호초 위에 앉아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해양연안자원국 측은 "A씨가 태국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멸종 위기종 산호초 위에 앉음으로써 위험을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00만 밧(약 367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사진은 지난해 찍은 것으로,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면서 "산호초에 손상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의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진이 멸종 위기종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가 태국 국립공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