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비정규직 양산, 철회해야"…교육부 "비상시기 법령 따른 대안"
새학기 앞 교직원 확진 급증…대체 강사 채용 늘린다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교직원 확진도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확대를 포함한 비상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대체교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교직원 확진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서울 지역 교직원 17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흘간 학생 확진자 수(1천286명)의 9%를 넘는 수준이다.

누적 확진 교직원 수는 2천837명으로, 이중 755명은 아직 치료 중이다.

교육부는 위기상황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대응방안 예시를 제시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계획을 새 학기 시작 이전에 세우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되, 시간표 조정으로 같은 교과 교사가 대체수업을 하거나 교육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을 활용한다.

교사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음성이지만 격리가 된다면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하되 격리대상 교사가 재택 근무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때는 외부 대체교원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비상시 대체교원 확보 방안으로 학교에는 교사간 보강, 기간제 교원 등 대체교원 활용을, 교육지원청에는 기간제 교원, 강사, 임용대기자 등 상시 인력풀 재정비와 지역교육청 단위 수업공백 대체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109개 교육지원청에서 확보된 대체인력은 489명이다.

특히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으로 투입(초·중등)하되, 기간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도 대비해 강사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강사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즉 대학(유치원은 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동일·유사 과목 전공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강사 채용 확대안과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입장문을 내 "교원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학교 수업을 맡긴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미 중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6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며 "교직 개방 계획을 멈추고 대체 인력풀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학교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는 아주 단기간 필요해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교사 자격증이 없는 강사를 채용하는 지역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럴 때 관련 법령에서 제시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뽑겠다는 것이지 무자격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