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낱개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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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서 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파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애초에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처에서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게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이 역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파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애초에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처에서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게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이 역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