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벤처나라 규정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벤처나라는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6년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지난해 125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운영 첫 해 대비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심사 시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나라 ‘예비 등록’ 사업의 근거를 신설해 ‘예비 등록’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잡한 지정 절차 없이도 즉시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 신속하게 조달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했다.

국민안전물자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국산으로 한정하는 등 품질 신뢰성 보강 방안도 개정 내용에 포함했다.

김응걸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창업기업 우대와 보다 신속한 상품 등록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들이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