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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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다양한 미래 산업이 주목받자,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행태가 크게 늘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심리한 뒤 109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으로 통보했다. 이중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사건이 77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2019~2020년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중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50% 미만이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중에서도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2020년 42%에서 작년 66.2%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증시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미래차, 메타버스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시세조종 사건(13건·11.9%)의 경우 발생 건수는 2020년의 33건 대비 크게 줄었지만, 동기가 다변화됐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과거에는 유통물량이나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나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동기가 다양해졌다.

경영권을 인수한 뒤 차익실현을 하는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가 80%가량을 차지하는 부정거래(10건·9.2%)도 전년(23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부정거래 세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테마를 바탕으로 장래 경영계획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리딩방을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는 등 방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거래소는 경고했다.

현물 주식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나타났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다수의 통정(가장) 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래 주식과 선물을 매수해둔 뒤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대선 테마주를 중심으로 테마주와 풍문 유포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협력해 사회적 이슈 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