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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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도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1년에 800명 정도였으니 과거에 비해 최근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대응도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
과거에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건설현장 현장소장, 공장의 공장장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책임을 부담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재는 대표이사 등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결정권자들이 구속 등으로 부재하게 되는 경우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공백과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사의 주체들도 늘어났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자 수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국과수 감식 등이 있을 수 있고, 관련자 신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 입건, 구속 등 신병 여부 결정, 사건송치 등을 거치게 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검찰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대검찰청과의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절차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중지명령 등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감독이 뒤따른다. 산업안전감독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에는 과태료가, 일부에는 형벌이 부과된디. 이 때 부과되는 형벌은 중대재해 사건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된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에 의하면 산업안전감독의 체계를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사업장 단위 감독방식을 본사·원청중심의기업단위 감독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므로, 향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샅샅이 뒤져 형사처벌 사항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돈과 문서이다. 재정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나 실무자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문서작업이 필요하며, 그렇게 생성된 문서를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생성을 직접 명하는 문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성된 문서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였다는 근거문서, 보고를 받은 경영책임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등을 꼼꼼히 잘 챙겨두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중대재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건의 충격 및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인해 주요 참고인들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추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초 형성된 수사기관의 잘못된 심증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기업의 지배가능성 내지 예견가능성이 없는 영역이나 사유로 일어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면책을 주장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가 기업의 과실로 일어났다면 그 과실책임을 부담할 기업 내부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디. 또한 수사 절차 뿐만 아니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통한 조업재개, 산업안전근로감독에 대한 대응과 설명, 피해근로자나 유족과의 합의, 보험관계의 검토,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조업중지에 따라 공시 이슈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여러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장
과거에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건설현장 현장소장, 공장의 공장장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책임을 부담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재는 대표이사 등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결정권자들이 구속 등으로 부재하게 되는 경우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공백과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사의 주체들도 늘어났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자 수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국과수 감식 등이 있을 수 있고, 관련자 신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 입건, 구속 등 신병 여부 결정, 사건송치 등을 거치게 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검찰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대검찰청과의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절차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중지명령 등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감독이 뒤따른다. 산업안전감독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에는 과태료가, 일부에는 형벌이 부과된디. 이 때 부과되는 형벌은 중대재해 사건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된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에 의하면 산업안전감독의 체계를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사업장 단위 감독방식을 본사·원청중심의기업단위 감독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므로, 향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샅샅이 뒤져 형사처벌 사항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돈과 문서이다. 재정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나 실무자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문서작업이 필요하며, 그렇게 생성된 문서를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생성을 직접 명하는 문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성된 문서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였다는 근거문서, 보고를 받은 경영책임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등을 꼼꼼히 잘 챙겨두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중대재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건의 충격 및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인해 주요 참고인들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추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초 형성된 수사기관의 잘못된 심증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기업의 지배가능성 내지 예견가능성이 없는 영역이나 사유로 일어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면책을 주장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가 기업의 과실로 일어났다면 그 과실책임을 부담할 기업 내부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디. 또한 수사 절차 뿐만 아니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통한 조업재개, 산업안전근로감독에 대한 대응과 설명, 피해근로자나 유족과의 합의, 보험관계의 검토,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조업중지에 따라 공시 이슈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여러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