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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가해자 '진지한 반성'에 함부로 감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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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들, '형량 감경요인 엄격 적용' 결정에 찬성
    "아동학대 가해자 '진지한 반성'에 함부로 감형 안돼"
    아동학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에서 형량 감경에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가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최초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지한 반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도 수정 대상이다.

    지난달 열린 114차 양형위는 형량을 낮추는 데 활용되는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항목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훈육이나 교육 등 목적으로 감경해선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찬성했지만, "이런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과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그간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활용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가해자가 풀려나 재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왔다는 점이 이유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양형위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동감하면서 "실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자문위는 아동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학자 등 14명으로 구성되며 전날 회의에는 9명이 참석했다.

    양형위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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