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PCR 검사와 관련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경우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더라도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에 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셈이다.
김 팀장은 이어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