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이 다양해진다.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합리적 가격 산정이 가능해져 스톡옵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만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자산, 부채, 순손익 등 재무적 부분만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은 통상 성장 초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은 후 고속 성장하는 등 기업 가치 변동성이 커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한 시가 추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실제 거래가액과 유사 상장법인의 주가 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 사실이 있을 때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유사 상장법인 주가를 이용한 평가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재무적 상황과 사업 영위 기간 등을 고려한 뒤 같은 업종 상장법인 주가와 비교해 시가를 정하는 것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