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처한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벌인 입학정원 감축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감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감사원은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2016년 점검한 뒤 명지학원이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지은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2017년 4월 요구했다.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 재산의 일부를 외부에 임대해 받는 보증금 수익은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명지학원은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명지학원이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자 교육부는 2018년 10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엘펜하임을 매각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전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명지학원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 회생절차가 중단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남영/오현아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