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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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면서 선거사무 거부를 선포했다. 지난해 법원이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보상 등 때문이다. 투개표 인력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공무원들이 거부 의사를 유지할 경우, 대선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의 투개표 사무 강제 동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 사무 거부에 동참한 지방공무원만 11만 명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선거 업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지방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선거 업무가 지방공무원들에게만 강제 할당되고 있으며, 14시간에 달하는 선거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을 한다면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현구 경기본부 시흥시지부장은 "그동안 여러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선관위에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치뤄지는 선거의 투개표에는 30만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중 지방공무원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주축을 이룬다. 그동안 공무원은 강제로 동원됐으나 지난해 법원이 투개표 업무가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선거에 공무원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지만 올해 대선 수당은 12만1000원으로 알려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투개표 사무 거부를 선언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추진해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밖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투표 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보상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촉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