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초안…수정 사항 논의 후 최종안 도출 예정
최대 4억8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 초안 마련…피해자단체 반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최대 4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 초안이 마련됐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정안 초안을 마련해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모두 7천18명으로, 피해 구제 신청자 7천673명 중 개별 기업 합의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다.

조정액에는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추가 지원금, 사망자 유족 지원금, 노출 확인자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이중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3억5천800만원에서 4억8천만원이다.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한, 등급외로 구분돼 액수가 점차 낮아진다.

사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1억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차등했고, 단순 노출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피해자 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현재의 피해구제법상의 피해등급은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인 폐이식 피해자조차 최고 등급인 '초고도'로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라며 "조정위는 이런 엉터리 피해등급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할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정안은 일시급 지급 내용만 담아 사실상 병원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려는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위 측에 1차 수정 요구를 전달했다.

이들은 중증·사망 피해자 지원금 상향과 향후 치료비 전액 실비처리, 경제활동 연령 가중치 반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및 정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의 공동 일인시위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피해자·기업·조정위는 곧 3자 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정안이 발표되면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조정 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안은 무산된다.

동의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동의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조정위원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문영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환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황정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이며,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홈플러스·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