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공구' 계양전기, 245억 횡령 사고…대규모 적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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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15일 횡령 내용 공시
횡령 규모 자기자본 12.7% 달해
횡령 시점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논란도
영업외손실 처리…200억원대 순손실 가능성
횡령 규모 자기자본 12.7% 달해
횡령 시점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논란도
영업외손실 처리…200억원대 순손실 가능성
계양전기가 24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작년 실적이 순손실로 전환될 전망이다. 횡령으로 사라진 돈 전액을 영업외손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횡령 시점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전날 245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을 벌인 인물은 재무팀 직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횡령규모는 자기자본의 12.7%에 달한다.
임영환 계양전기 대표는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며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해결하고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횡령 사태를 두고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지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횡령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결이 나기까지는 대략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계양전기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횡령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횡령 금액은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어렵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외손실로 잡히면 계양전기는 적자로 돌아선다.
계양전기는 1977년 설립된 계양전기는 자동차용 모터와 부품, 공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국내 증시에는 1988년에 상장된 전통 제조업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2995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을 기록했다. 횡령자금 245억원 전액을 영업외손실로 반영하면 4분기 영업실적이 예년수준만큼이더라도 대략 200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횡령액을 회수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계양전기는 전날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라진 돈에 대해선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만큼 일단 횡령자금 전액을 영업외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전날 245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을 벌인 인물은 재무팀 직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횡령규모는 자기자본의 12.7%에 달한다.
임영환 계양전기 대표는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며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해결하고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횡령 사태를 두고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지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횡령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결이 나기까지는 대략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계양전기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횡령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횡령 금액은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어렵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외손실로 잡히면 계양전기는 적자로 돌아선다.
계양전기는 1977년 설립된 계양전기는 자동차용 모터와 부품, 공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국내 증시에는 1988년에 상장된 전통 제조업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2995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을 기록했다. 횡령자금 245억원 전액을 영업외손실로 반영하면 4분기 영업실적이 예년수준만큼이더라도 대략 200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횡령액을 회수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계양전기는 전날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라진 돈에 대해선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만큼 일단 횡령자금 전액을 영업외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