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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환자 용변보는 모습 CCTV 노출'…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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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환자 용변보는 모습 CCTV 노출'…인권위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 조치와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A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회로TV(CCTV)에 노출돼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A 병원 관할 관청의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동생인 피해자가 지난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수술을 받고 A 병원에 입원한 뒤 A 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고, 피해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가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다만 A 병원은 강박 기간에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고, 환자 용변 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된 것에 대해선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격리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병원이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고, 27시간이 넘도록 배설물을 격리실에 방치한 채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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