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판단하기 일러…관계부처, 사고 경위 조사 중"
'安 유세버스 사고'도 중대재해법 대상?…노동부, 사실관계 파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홍보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망사고에 이 법이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사고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한 데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오후 늦게 발생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온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매몰사고나 8명이 죽거나 다친 전남 여수 폭발사고는 전형적인 중대산업재해다.

이번 유세버스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 중대재해라면 어느 유형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번에 숨진 2명은 각각 당원과 버스 기사로 신분이 다르지만, 임금을 받는다면 모두 근로자로 분류된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고의 경우 법 조문상의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기에 앞서 사업장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사고다.

사망자 중 당원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관계 파악이 급선무"라며 "계약을 어디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나 조사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주요 후보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버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났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스크린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수칙이 제대로 공지됐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측은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망자들의 근로관계나 지휘·감독 관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