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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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 도입이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시행을 예정대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서울시에 한해서 내려진 집행정지 처분 등 법원 판단도 모니터링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수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하면서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하게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에 집행정지가 내려져 있어 이에 항고해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룰 예정"이라며 "법원의 내부 사정, 정기 인사 등이 관련되면서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법원의 결정 시기와 내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청소년 접종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오는 것에는 "확실하게 면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 설립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 이거나 3차 접종완료자로 정의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돼도 격리 의무 없이 수동 감시를 받는다. 다만 3차 접종은 성인만 가능해 지난해 12월 일찍 접종을 마친 청소년들은 3월이 되면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해 '접종 미완료자'로 구분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