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마로해역 김양식 어민들, 생존권 보장 요구 삭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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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 174명은 이날 삭발식을 거행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마로해역 분쟁이 극에 달해 재판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황에도 전남도와 진도군은 중재와 설득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가 '어장분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분쟁요인을 조정한 후 면허 처분한다'면서 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조건 마련했지만 진도군이 이행하지 않고, 면허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도가 해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해 10월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항소심에서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천370ha의 김 양식 어장으로 1980년대 초 양 지역 어민 간 분쟁이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1천370㏊)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해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