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하고 극단적 선택 내몬 친부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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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51·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씨는 딸과 술을 마신 일이 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고,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김씨의 유전 정보(DNA)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차 피해 이후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글을 남겼으나 이후 괴로움을 이겨내고 피고인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다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이 같은 중대한 결과가 나온 계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