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현장복귀 안하면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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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16일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에 대해 신속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업 중인 택배노조원들의 조건 없는 현장 복귀와 택배노조 지도부 총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택배대리점연합은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집배구역을 조정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직접 배송 요구를 하는 등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 중이며, 지난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뒤 1주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접점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업 중인 택배노조원들의 조건 없는 현장 복귀와 택배노조 지도부 총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택배대리점연합은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집배구역을 조정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직접 배송 요구를 하는 등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 중이며, 지난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뒤 1주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접점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