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한화대전공장 폭발 관련자 6명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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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년 전 사고 고려하면 예방조치 미흡 고의 인정…합의 등 참작"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4년간, 5명은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업자인 한화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사람으로,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위험요인 역시 형식적으로 발굴됐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고 전 2018년 5월에도 추진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5명 사망·4명 부상)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재차 이번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4년간, 5명은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업자인 한화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사람으로,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위험요인 역시 형식적으로 발굴됐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고 전 2018년 5월에도 추진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5명 사망·4명 부상)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재차 이번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