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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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덮개 열었다 추락해 사망
"오늘 작업 없던 구간…원인 규명 중"
"오늘 작업 없던 구간…원인 규명 중"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14공구에서 현장 근로자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안전시설(개구부 덮개)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곳으로, A씨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다만 사고 현장은 A씨의 작업 구간이 아니고, 오늘은 해당 현장 작업자들의 근무도 없던 탓에 A씨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오늘 작업 지시가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가 왜 자신의 작업 구간이 아닌 곳에 갔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28.1km 규모 도로다. 일부 구간은 연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안전시설(개구부 덮개)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곳으로, A씨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다만 사고 현장은 A씨의 작업 구간이 아니고, 오늘은 해당 현장 작업자들의 근무도 없던 탓에 A씨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오늘 작업 지시가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가 왜 자신의 작업 구간이 아닌 곳에 갔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28.1km 규모 도로다. 일부 구간은 연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