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실 침입해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학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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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피해자 "사비로 치료비 충당…지원 필요"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B씨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욕설하며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교육청에 신고해서 옷을 벗게 할 것"이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가를 낸 A씨 아들의 담임교사를 대신해 해당 반을 잠시 맡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학부모 A씨가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중으로 A씨에게 적용될 죄명은 바뀔 수 있다"며 "A씨와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B씨와 인천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 조치가 다소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A씨를 직접 고소해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교육청에 빠른 고발을 요청했지만 이미 B씨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로 결정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났을 때만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B씨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욕설하며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교육청에 신고해서 옷을 벗게 할 것"이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가를 낸 A씨 아들의 담임교사를 대신해 해당 반을 잠시 맡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학부모 A씨가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중으로 A씨에게 적용될 죄명은 바뀔 수 있다"며 "A씨와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B씨와 인천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 조치가 다소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A씨를 직접 고소해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교육청에 빠른 고발을 요청했지만 이미 B씨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로 결정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났을 때만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