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車' 사고 후폭풍…선거판도 중대재해법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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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용부 본격 조사에 나서
법조계 "당 관계자 처벌 가능성"
법조계 "당 관계자 처벌 가능성"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운전기사와 당원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거판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당 유세버스를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에 처음 사용된 LED 전광판 부착 유세버스는 전광판 작동을 위해 별도로 돌리는 발전기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LED 업체가 사전에 위험성을 기사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도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피해자들과 국민의당 간 고용관계에서부터 사고 원인에 이르기까지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하고 사태 수습에 주력했다. 안 후보는 사망자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이 정당을 넓은 의미의 사업자로 보고, 운전기사와 당원을 각각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세버스는 국민의당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종합광고홍보대행사에서 운전기사와 위탁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고 당사자 간에 이뤄진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며 “유세버스를 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당 관계자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당과 LED 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전광판 작동을 위해 발전기를 작동할 경우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공지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고로 법 시행 전부터 제기돼 온 ‘선거판 중대재해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사고로 인해 당대표 등이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되면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최진석/곽용희/김인엽 기자 iskra@hankyung.com
16일 법조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당 유세버스를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에 처음 사용된 LED 전광판 부착 유세버스는 전광판 작동을 위해 별도로 돌리는 발전기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LED 업체가 사전에 위험성을 기사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도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피해자들과 국민의당 간 고용관계에서부터 사고 원인에 이르기까지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하고 사태 수습에 주력했다. 안 후보는 사망자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이 정당을 넓은 의미의 사업자로 보고, 운전기사와 당원을 각각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세버스는 국민의당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종합광고홍보대행사에서 운전기사와 위탁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고 당사자 간에 이뤄진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며 “유세버스를 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당 관계자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당과 LED 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전광판 작동을 위해 발전기를 작동할 경우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공지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고로 법 시행 전부터 제기돼 온 ‘선거판 중대재해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사고로 인해 당대표 등이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되면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최진석/곽용희/김인엽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