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독립 민간기구가 감독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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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학자 300여 명 성명
금감원은 규정제정권 없는 '반쪽'
정부·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금감원은 규정제정권 없는 '반쪽'
정부·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금융분야 학자 300여 명이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시켜 이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했다. 정부는 금융정책만 맡고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현재보다 강화된 감독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각 대선 캠프에도 이 같은 금융 감독 개편안을 공약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금융감독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금개모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상 공동대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금융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 312명이 서명했다.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이기는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종속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금개모는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민간기구에는 감독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게 금개모 주장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감독기구가 규정 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는 금감원이 권한 없는 절름발이 감독기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독립된 민간기구는 현재 금감원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책임은 지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개모는 “금융감독의 세부 내용을 복잡하게 규정화한 현재의 화석화된 금융감독 관행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기도 한다”며 “금융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감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금융감독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금개모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상 공동대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금융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 312명이 서명했다.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이기는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종속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금개모는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민간기구에는 감독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게 금개모 주장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감독기구가 규정 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는 금감원이 권한 없는 절름발이 감독기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독립된 민간기구는 현재 금감원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책임은 지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개모는 “금융감독의 세부 내용을 복잡하게 규정화한 현재의 화석화된 금융감독 관행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기도 한다”며 “금융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감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