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굿당 만들 순 없다" 현수막, 선관위 '일반인은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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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 맡길 순 없다"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에 대해 일반인들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정당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할 경우 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링메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판단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내부 검토를 토대로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다.
선관위는 각종 현수막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질의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온 해당 현수막에는 검은 머리의 여성이 눈 부분만 모자이크되어 들어가 있는 등 사진과 문구가 동시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유추된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무당 공화국, 신천지의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도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사 정부 반대'라는 문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일반 시민들이 걸 수 있는 현수막에 제한을 둔 것이다.
대신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와 같은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사례와 다르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현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제한되지만, 같은 현수막이라도 정당의 경우에는 걸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 측은 반발하고 있다.
정당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할 경우,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대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일반인과 달리 정당의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은 가능하고 비방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는 것인데,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의 기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지난 총선 때부터 이번 대선까지 현수막 관련해서 편향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측의 현수막에 대해 가능·제한 여부를 알리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껍니까?"라는 현수막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알렸다.
반대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름만 빠진 "'화천대유'는 누구 껍니까?"라는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다'란 문구의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비방이 들어간 현수막 문구는 보통 허위사실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만 정당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할 경우 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링메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판단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내부 검토를 토대로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다.
선관위는 각종 현수막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질의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온 해당 현수막에는 검은 머리의 여성이 눈 부분만 모자이크되어 들어가 있는 등 사진과 문구가 동시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유추된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무당 공화국, 신천지의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도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사 정부 반대'라는 문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일반 시민들이 걸 수 있는 현수막에 제한을 둔 것이다.
대신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와 같은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사례와 다르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현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제한되지만, 같은 현수막이라도 정당의 경우에는 걸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 측은 반발하고 있다.
정당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할 경우,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대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일반인과 달리 정당의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은 가능하고 비방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는 것인데,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의 기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지난 총선 때부터 이번 대선까지 현수막 관련해서 편향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측의 현수막에 대해 가능·제한 여부를 알리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껍니까?"라는 현수막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알렸다.
반대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름만 빠진 "'화천대유'는 누구 껍니까?"라는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다'란 문구의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비방이 들어간 현수막 문구는 보통 허위사실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