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횟수만 350회…제주 어린이집 교사들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개월간 351차례 걸쳐 학대 행위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99.16410187.1.jpg)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 씨와 B(25)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 씨에게 징역 2년을, D(43) 씨와 E(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I(56)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교사인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 기간) 동안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해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대상으로 351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의 턱을 잡아 강제로 먹이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차는 신체적인 폭력을 일삼았다. 또 아이들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등의 학대도 일삼았다.
원장 A 씨는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라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바로잡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 손자도 아동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라며 “대부분 실형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