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위 유지 판결…교육청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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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 소송…학교 측 승소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학교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1년 넘게 본안 소송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영역·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가지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우처럼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취소 처분된 8개 자사고와의 지정 취소 불복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학교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1년 넘게 본안 소송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영역·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가지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우처럼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취소 처분된 8개 자사고와의 지정 취소 불복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