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 시험성적서 조작 STX엔진 전 대표 무죄…임직원은 집유
비상용 발전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 송종근 전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2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 4대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으로 6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TX엔진은 발전차 168시간 연속 운전시험 중 엔진이 6차례 정지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고 구두로 내용을 보고받고 실무진 의견을 수용해 승인한 것이 범행을 위한 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