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 내 전시회·박람회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역패스에 내려진 세 번째 정지 처분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유아박람회 전문기업 A사 등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전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적용된다.

재판부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의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 등으로 태아 건강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계획된 전시회·박람회를 열지 못해 전시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람회·전시회에는 지난해 ‘4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입장인원을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역지침이 적용됐다.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50인 이상 전시회는 입장인원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지난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사례는 없었다”며 “감염 위험도가 백화점이나 공연장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백신패스에 내려진 세 번째 집행정지 처분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내려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지난달 4일 인용했다.

10일 뒤 같은 법원에서 서울시 마트·백화점 등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