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폐 기로에…2만 주주 어쩌나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0억원대 횡령 손실을 겪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거래정지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3월 21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시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올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 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대규모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당일부터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시장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왔다. 횡령액이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에 달하는 만큼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돼서다.
통상 코스닥시장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는 거래소→기심위→코스닥위원회 순으로 운영된다. 기심위 심사를 거쳐 회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회사의 매매거래 정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하지만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이 끝난 뒤 기심위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중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확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작년 9월 말 기준 1만9865명에 이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3월 21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시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올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 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대규모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당일부터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시장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왔다. 횡령액이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에 달하는 만큼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돼서다.
통상 코스닥시장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는 거래소→기심위→코스닥위원회 순으로 운영된다. 기심위 심사를 거쳐 회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회사의 매매거래 정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하지만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이 끝난 뒤 기심위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중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확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작년 9월 말 기준 1만9865명에 이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