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편파적"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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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대법서 증거능력 인정되면서 논란 봉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의 촉매제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전합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검찰·피고인 측으로부터 각각 의견을 제출받았고, 법정에서 이에 대한 심리도 거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담당재판부가 부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자 증인 신문을 곧장 종료한 점도 불공정 재판의 사례로 꼽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담당재판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청인의 신문 자체를 봉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전날 단행된 법관 사무분담에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결국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뒀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증거를 사용한 정 전 교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의 촉매제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전합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검찰·피고인 측으로부터 각각 의견을 제출받았고, 법정에서 이에 대한 심리도 거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담당재판부가 부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자 증인 신문을 곧장 종료한 점도 불공정 재판의 사례로 꼽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담당재판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청인의 신문 자체를 봉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전날 단행된 법관 사무분담에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결국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뒀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증거를 사용한 정 전 교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