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차단하며 호감 거절하자…음료에 락스 탄 직장동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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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음료수에 락스를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장동료 B(46)씨의 음료에 락스를 두 차례 넣어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의 음료수에 락스를 넣었으나 B씨가 냄새를 맡고 이를 버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 며칠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이 또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면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답장하지 않은 채 그를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 이에 분노한 A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한 달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B씨의 음료에 락스를 넣었고, 휴대전화를 상당 기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락스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아 상해를 입지 않은 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장동료 B(46)씨의 음료에 락스를 두 차례 넣어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의 음료수에 락스를 넣었으나 B씨가 냄새를 맡고 이를 버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 며칠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이 또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면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답장하지 않은 채 그를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 이에 분노한 A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한 달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B씨의 음료에 락스를 넣었고, 휴대전화를 상당 기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락스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아 상해를 입지 않은 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