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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주인 허락 못 받아 철거 위기…옥천 '둔주봉 전망대' 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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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매각 결정, 옥천군 공유재산심의위 거쳐 매입 추진 예정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불법 설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충북 옥천의 대표 관광지 '둔주봉 전망대'가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땅주인 허락 못 받아 철거 위기…옥천 '둔주봉 전망대' 존치된다
    해발 275m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이 지역 관광명소인 '옥천 9경' 중 1경인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좌우가 바뀐 모양의 한반도 지형은 굽이굽이 흐르는 금강 줄기가 만들어 낸 절경인데, 한반도를 980분의 1로 축소한 형태이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전망대는 2015년 '산수화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3억2천만원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옥천군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지에 전망대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옥천의 관광명소 홍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옥천 1경'인 한반도 지형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한 해 10만명에 달했는데, 전망대가 철거될 경우 이 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토지 소유주는 애초 전망대 철거를 요구했으나 옥천군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매각을 결정했다.

    옥천군은 군의회 간담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망대 부지를 매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망대가 존치됨에 따라 둔주봉을 둘러싼 등산로도 정비해 '옥천 1경'의 명성에 걸맞은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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