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18일부터 시행

재난사태 선포지역 거주 개인·기업 특허수수료 30% 감면
앞으로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허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현행 8만4천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경감했다.

담보 지식재산(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 매입·유지 비용을 면제했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시기를 연장하고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창출과 유지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